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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도의원, 도내 무분별한 물류창고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책’ 제안

  • 양해용기자
  • 입력 2022.11.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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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내 물류창고 증가 추세에 ‘이천 화재사고’, ‘안성 공사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지속 발생

사고발생 후 수습방식 보다는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 도민안전 위한 적극 행정 촉구

221104 허원 의원, 지방하천 노후교량 국가-지자체 공동관리해야.JPG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10일(목)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에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물류창고와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직접 건의하고 적극적 행정을 촉구했다.

 

허원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감사에서 “도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물류창고와 관련해 ‘이천 화재사고’와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도내 무분별한 물류창고 등록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물류창고 안전기준(지침)을 마련해 철저한 등록기준 점검 및 적용 ▲현재 물류창고 ‘등록제’를 일정규모 이상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 ▲안전관리지침 불이행 공사 업체 영구 퇴출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는 물류법상 창고 등록관리 업무만 할 수 있고, 소방법 등 개별법에 따른 업무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물류창고 허가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도민과 산업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도가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제도를 마련해 도민이 최소한 안전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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