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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10.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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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가 제363회 임시회를 통해 이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기업 홍보를 통해 각종 인식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여성기업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매출 업종이 대다수로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여성기업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앞으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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