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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제도 개선 제안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9.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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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김미숙 의원, 5분 발언통해 의사상자의 예우개선 필요성 제안.jpg

[양해용 기자]=본 의원은 오늘 의사상자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강도를 만나 죽음에 처한 사람을 제사장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으나 사회적 약자인 한 사마리아인은 성심껏 돌봐서 구해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무 없는 사람에게 구조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하도록 하는 착한 사마리안법은 도덕의 법적 강제로 인하여 그 제정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970년 제정된「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에 의사상자 지원이 규정된 후 5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홍보와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정되기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 전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 구제팀에서 의사상자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현장에서 제일 먼저 의사상자를 접하는 경찰과 소방관조차도 의사상자 신청과 지원에 대해 제대로 모를 정도로 의사상자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의사상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등에 비하여 숫자가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사회적 유공자라 할 수 있는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다른 유공자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의사상자에 대하여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즉,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는 그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야 사회정의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의사상자를 “사회적 유공자”로 칭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공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사상자는 사회정의와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를 사회적 유공자로 칭하면, 의사상자가 사회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성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상자 지원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하여,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버금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과 더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은 마땅히 그에 버금가게 예우해야 합니다.

셋째, 의사상자 발굴과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홍보, 교육도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현재까지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체계적 조사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려지지 않은 의사상자를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는 일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의사상자가 다른 국가유공자 등에 비해 숫자가 적다고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심각한 위험과 위협에 처했을 때, 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외면하고 지나친다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구조행위에 나서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공동체 의식을 튼튼하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앞서서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길 제안합니다.

위험과 불행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체계적 정책 수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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