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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환연, 추석 성수식품 738건 안전성 검사. 부적합 7건 폐기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9.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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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진2(중금속+분석).jpg

[양해용 기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추석 선물용·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등 738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백화점,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12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52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이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가 5건, 리놀렌산 기준을 초과해 진위가 의심되는 참기름 1건, 전화당(벌꿀 원액 성분)은 덜 들어가고 자당(식품첨가물 성분)은 과하게 섞은 벌꿀 1건 등 총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보도자료-사진1(추석+식품안전지킴이+수거).jpg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열무 2건, 엇갈이 배추 1건, 호박 1건, 무 1건이다. 열무는 살균제인 카벤다짐이 기준치인 0.01 mg/kg의 145배인 1.45 mg/kg 검출됐다.

 

참기름 1건에서는 ‘가짜 참기름’을 판정하는 기준인 리놀렌산이 3.1%(기준 0.5% 이하)로 정상 참기름의 약 6배 높았고, 벌꿀 1건에서는 전화당이 57.2%로 기준 60.0%보다 낮았고, 자당이 10.2%로 기준 7.0%보다 높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시·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조치 취하도록 통보하고,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석 직전까지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겠다”면서 “연휴 기간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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