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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중대시민재해 안전 의무이행 상반기 보고회 개최

  • 고영일 기자
  • 입력 2022.08.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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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시민재해 안전 의무이행 보고회2.jpg

[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8일 중대시민재해 안전 의무이행 상반기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상반기 보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확인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사항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며, 이날 보고회는 시 관계자와 안전관리자문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물 소관 부서장의 추진상황 보고 후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축/시설/방재/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안전관리자문단은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성됐으며, 시는 자문단의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실무적 의견 수렴을 통한 안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견된 일부 미흡한 사항은 신속 보완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별 사고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보라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그간 추진했던 사항을 자문단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오늘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보완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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