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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도민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찾아갑니다!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8.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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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PNG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채무나 불법추심 등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찾아가는 채무상담’ 신청을 당부했다.

 

2015년부터 진행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극저신용대출을 비롯한 소액금융 연계 ▲가능한 복지혜택 정보 제공과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단체‧기관 등이며, 신청 방법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http://gcfwc.ggwf.or.kr) 또는 사업지원팀(031-879-0462)을 통해 예약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도는 찾아가는 상담 외에도 구체적인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도내 19곳에서 운영 중이다. 권역별로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이 있다. 지난해 2만1천567명을 대상으로 총 3만4천133건의 상담 실적이 있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금융위기 계층 적극 발굴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 대상으로 전격 실시하는 만큼 많은 분이 상담받고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방문 상담도 가능한 만큼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제 불황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 계층인 미혼모 및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채무조정 시 법무비용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늘렸다. 지원 횟수도 올해 말까지는 기존 1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됐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찾아가는+금융복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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