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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7곳 신규 설치 완료

  • 고영일 기자
  • 입력 2022.07.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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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 및 계도기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시행

안성시청 전경.jpg

[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시장 김보라)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의 신규 설치를 완료해 오는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설치된 곳은 공도초, 용머리초, 금광초, 죽산초, 양성초, 일죽초 부근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원곡면 쿠팡물류센터 부근 등 7곳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서의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 내 교통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계도장 발송 등 시민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교통 민원 발생이 빈번한 원곡면 쿠팡물류센터 부근은 특별단속구간으로 선정해 점심시간(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시간(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의 유예 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된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초등학교 부근 무인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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