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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 정상수
  • 입력 2022.06.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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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재난위험 광고물 행정조치

[음성군 정상수기자]=음성군은 오는 30일까지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충북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와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터미널 인근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지와 차량·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벽면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연간판 및 기타 불법 광고물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물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광고물과 건축물과의 고정 상태 불량에 따른 붕괴, 추락 우려 여부 △전기설비의 노후, 파손, 과열 등 배선상태 확인 △피뢰시설 적정 설치·유지 여부 △안전 인증 전기자재 사용 여부 △광고물의 노화, 균열, 변형, 휨, 이탈 여부 등이다.

 

안전 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하는 재난위험 광고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보수·보강·철거 등 행정 조치한다. 또한 노후 간판은 업소 자진 철거 혹은 안전장치 보강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난방재단을 편성해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 및 안전조치 등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태풍, 집중호우에 대비해 체계적인 점검으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과 함께 옥외 광고물 소유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사전 점검과 적극적인 보완에 나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은 다음 달 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적법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9월까지 법적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한시적으로 적법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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