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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 성명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6.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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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내 (치안고책관실) 신설 반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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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민생치안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질설를 유지하는 국가 조직 이다.


우리 경기남부경찰 33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신성은 91년 이후 외청으로 개편되여 치안 행정을 해 온 조직으로 행전 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의 치안정책관실 (구 경찰국)의 조직개편 권고는 경찰청을 구 치안본부로 격하 시키는 시대적 역행의 착오이며 더욱이 경찰청 예산과 인사, 경찰, 정책 통제는 경찰청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 뿐 아니라 민주 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이다.


{정부조직법 제34조 제6항} 경찰청의 조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정한다" 규정하고.{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안정책관실 신설에 의한 경찰청의 인사,예산,감찰,정책권한 통제하는 행정안전부 직제령은 법률에도 위반 한다.


이에3만의 경기남부경찰청을 대표하는 경기남부 33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장단은 행정안전부에 정부조직법 제34조 제6항의 준수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빍힙니다.


하나.행안부는 내 치안정책관실(구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히나.경찰청의 인사,예산, 감찰, 정책, 권한을 보장하라!

하나.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여 경찰청의 중립성을 보장하라!

하나.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보수공약 이행하라!


3만의 경기경찰을 대표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장단 일동은 행정안전부의 초법적 행정에 반대하며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2022년6월 15일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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