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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13만원으로 인상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5.25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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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으로 5월분부터 적용··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액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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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군포시 관내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이 5월부터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

 

군포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포시의회 의원 발의로 보훈명예수당 인상규정을 담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25일 공포됐으며, 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5월분부터 종전에 월 10만원이던 지급액을 13만원으로 인상했다.

 

보훈명예수당 월 13만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대상자는 군포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전몰전상 군경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으로, 현재 3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창구에서 수시 접수하고 있다.

 

신현균 군포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우리 역사의 아픔을 함께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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