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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당직근무 재택으로 전환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4.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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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당직근무 재택으로 전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재택당직근무 최초 시행

3시간 이상 청내 근무 후 자택에서 당직근무 수행

재택당직근무 시행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 양성평등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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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4월부터 본청과 교육지원청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면 전환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지역교육지원청은 재택당직 시설을 확충하고 지난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했으며, 북부청사는 4월부터 전면 시행했다.

 

도교육청은 당직근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당직근무를 재택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다.

 

재택당직근무는 3시간 이상 청내에 근무하며 긴급 문서 처리, 민원전화 응대, 보안점검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자택에서 유선과 비상체제를 활용해 당직근무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재택당직근무 시행으로 ▲당직근무 후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 ▲남직원 감소에 따른 숙직업무 가중, ▲대체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당직근무제도 개선 전담팀을 운영해 2021년 12월 21일 자치법규를 개정했으며, 안내서 제작・배포, 교육지원청 시설 보안 강화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도교육청 정수호 총무과장은 “재택당직근무로 직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해소되고 예산 절감과 업무 공백도 줄었다”면서,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재택당직근무를 직속기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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