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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이차보전 MOU 체결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4.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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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관내 지역금융기관 5곳과 각각 협약 체결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금융기관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군포시, 최대 5년간 대출이자의 2% 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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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4월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5개 지역금융기관들과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포시는 5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며, 협약을 맺은 지역 금융기관들은 융자업무를 맡게 된다.

 

협약을 맺은 지역금융기관은 군포신협, 군포농협, 금정새마을금고, 군포새마을금고, 산본새마을금고 등 5곳이다.

 

이에 따라 군포시에 사업장을 둔 저신용 소상공인은 협약 지역금융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군포시는 최대 5년간 대출이자의 2%를 보전 지원한다.

 

또한 대출금리의 3%를 제외한 이자차액에 대한 자체보전금을 협약 지역금융기관에서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포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금융기관에서 4월 13일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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