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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 5분발언 실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다.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3.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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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3월 23일(수),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3일만의 일”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는 이천 물류창고와 쿠팡 화재,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등을 포함해 총 1,15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는 4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비해 경기도는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2019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노동자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지만,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 중지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공사 중단 및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행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작년 8월, 국내의 한 건설사에서 현장의 노동자가 직접 노동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즉각적인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이 기업의 국내외 84개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월평균 360여건의 작업중지를 행사했고, 그 가운데 98%가 30분 내 즉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면서, “현장에서 위험 조짐을 가장 빨리 감지할 수 있는 노동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험요인을 찾아내 적극 공유하고 해결함으로써 작고 사소한 문제가 큰 재해로 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던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안혜영 의원은 “ESG 경영이 투자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환경친화적 경영 못지않게, 노동 존중 및 산업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며,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구와 산업인프라를 갖춘 광역지자체로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지도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의 산업안전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하고 올바른 산업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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