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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포천시 등 17개 시군 대상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3.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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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17개 시군(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해당 시군에 3년 연속(비연속 10년)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5월부터 기본소득 지급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경기도청 전경.jpg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1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4월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17개 시군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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