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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립어린이집 확충해 보육 서비스 질 높인다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2.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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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열고, 시립어린이집 8개소 확충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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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수원시가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신규 인가(認可)를 제한하고,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수원시는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에 따른 보육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관내 모든 지역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2022년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은 예외적으로 인가를 허용해 보육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다.

 

또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올해 안으로 ▲신규 시립어린이집 설립(7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1개소) 등 시립어린이집 8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2022년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결정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기준 ▲입학준비금(1인당 연 10만 원) ▲급식비(매월 수납, 1끼당 2000원) ▲현장학습비(분기별 10만 원) 등 6개 항목은 동결(지난해와 동일)하고, 차량비만 아동 1인당 월 3만 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6000원을 인상했다.

 

수원시는 지난 2월 22일 서면으로 ‘2022년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어린이집 설치·수급 계획과 영유아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보육계획 전반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공고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2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인가제한 결정 고시’, ‘2022년 수원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고시’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은 지역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수원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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