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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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대고시 개정 촉구 건의”
기사입력 2022.02.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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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1 팔당수계 특위, 특대고시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JPG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특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규제의 이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할 것을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의류 재활용시설의 수거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기존공장부지에 등록·이전이 금지되는 제조업소를 명확히 규정할 것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면적을 최소 50%까지 상향 조정할 것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세대당 1개 동까지만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신설조항을 삭제할 것 등이다.

 

안기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특대고시는 1990년 7월 19일에 제정되어 지난 31년간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고 하며, “이번 「특대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특대고시가 팔당수계 수질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6명(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1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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