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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시행 첫달 단속 결과 총 1만9,386건 적발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1.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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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386건 위반건수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54.4%)

수도권 등록 차량이 1만2,258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63% 차지

계절관리제 시행 1주차 910여건에서 5주차 730여건으로 위반건수 감소추세

 

도, 위반 차량 감소 위해 단속, 저공해조치 안내 등으로 실효성 높일 예정

카메라+사진.jpg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9,386건(7,899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 서울 924건, 인천 793건)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이었다.

 

지난 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843건이었다. 1주차 일 평균 91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732건으로 19.7% 감소해 운행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했던 수도권 외 차량은 오는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일괄 부과된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출고가 지연돼 저공해조치 할 수 없는 5등급 차량은 신차가 출고되는 시기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그 외 위반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저공해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4.7㎍/㎥으로 2020년 12월(28.7㎍/㎥)보다 약 14%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차량등록지별 위반 건수 현황

 

등록 시군

적발대수

등록 시군

적발대수

등록 시군

적발대수

총 계

10,541

의정부

328

구리

76

수원

1,211

파주

192

안성

436

고양

336

시흥

631

포천

281

용인

354

김포

273

의왕

177

성남

239

광명

81

여주

319

부천

298

광주

307

양평

127

안산

782

군포

110

동두천

104

화성

916

이천

213

과천

41

남양주

393

오산

356

가평

49

안양

363

하남

100

연천

113

평택

1,156

양주

179

-

-

 

 

 

운행제한+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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