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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

  • 정상수
  • 입력 2022.01.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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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재단 통해 받은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까지 지원

▶ 음성군 소재 사업장 둔 소상공인,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음성군 정상수기자]=음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에 한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은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은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주소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음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차보전금이란 정책자금 및 육성자금으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차액(이차)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천만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의 이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해주며 3%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2022년에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 음성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받은 정책자금에 대하여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은행에서 이자납부확인서 1부와 금융거래확인원 1부를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음성군청 경제과(☎043-871-3616)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도 육성자금 이자 지원은 2022년 2분기부터 시행(2022년 1월 ~ 3월 납부 이자분)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6억8천만원 △특별피해업종 추가 지원 사업 1억4천만원 △휴업보상금 지원 사업 1억5천만원 △충북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9억1천만원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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