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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북한 관련 웹툰 파동’은 교육감의 레임덕 징표인가?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2.18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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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지난 11월 26일 오후 7시경, 경기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웹툰 하나가 올라옵니다.

웹툰의 제목은 “북한 친구들 부럽다!”

이 웹툰은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주제로 한 수업 현장을 그린 것으로 교사가 북한의 소풍·운동회 사진을 보여주자 아이들은 “북한 부럽다. 소풍도 가고”라는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진 장면에서는 교사가“북한은 담임선생님이 한번 정해지면 졸업할 때까지 고정이래요!”라고 하자 아이들은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랑 쭉 평생 함께 할래”, “갈 사람 손 들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실려 있습니다.

 

이 웹툰 하나가 가져온 파급력은 상당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에 퍼진 이 웹툰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학부모들도 “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표현을 담은 콘텐츠를 게시한 것은 문제”라며 지적하였습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해당 웹툰은 게시된 지 20시간 만인 11월 27일 오전 10시 삭제되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과연 웹툰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삭제되었을까요?

 

본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지켜야 할 균형의 범주를 벗어난 주제를 선정한 것에 심히 유감이며, 가치판단이 형성중인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편견과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이를 제작·배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부재했다하여 그 누구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웹툰이 삭제되었음에도 11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적국을 찬양하는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게시물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관리자 처벌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도교육청이 학생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북한 관련 내용을 웹툰으로 제작해 여과없이 SNS를 통해 유포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올바른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일동은 <북한을 찬양하는 편향적 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교육감께서는 논란이 불거진 이 웹툰에 대해 “사연 콘텐츠 게재 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이라는 답변은 경기교육의 수장이 내놓을 만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도교육청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분명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항을 시인하지 않는 듯한 모호한 표현은 적절치 못합니다.

 

진정으로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자 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잘못에 대해 명확하게 게시해야 하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동반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파를 떠나서 본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한 공교육을 실현해야 할 교육청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비단 이번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모 교육지원청 홍보 영상에는 영화 ‘부산행’을
패러디하여 좀비의 얼굴을 한 故노 대통령의 모습과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를 언급한 문구가
버젓이 찍혀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는 차원만을 강조하여 사전검토를 최소화해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경기교육 공식 채널인 웹사이트와 SNS 상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더구나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청의 운영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 역시 ‘교육의 중립성’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종교적, 종파성을 포함한 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경기교육 총책임자로서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고, 철저한 조직관리를 통해이번 사건과 같은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발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교육감께서는 논란이 불거진 이 웹툰에 대해 “사연 콘텐츠 게재 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이라는 답변은 경기교육의 수장이 내놓을 만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도교육청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분명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항을 시인하지 않는 듯한 모호한 표현은 적절치 못합니다.

 

진정으로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자 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잘못에 대해 명확하게 게시해야 하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동반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파를 떠나서 본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한 공교육을 실현해야 할 교육청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비단 이번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모 교육지원청 홍보 영상에는 영화 ‘부산행’을
패러디하여 좀비의 얼굴을 한 故노 대통령의 모습과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를 언급한 문구가
버젓이 찍혀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는 차원만을 강조하여 사전검토를 최소화해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경기교육 공식 채널인 웹사이트와 SNS 상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더구나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청의 운영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 역시 ‘교육의 중립성’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종교적, 종파성을 포함한 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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