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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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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최종현 의원,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

[양해용 기자]=“장애인들이 자립을 통해 내일의 꿈을 키우며 살아갈수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 내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지원신청, 지원중지 및 환수, 사무의 전부나 일부의 시장․군수에 대한 위임 등이다. 주요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의 적립금에 연계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각종 소득보장 정책의 불충분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평소 보유한 자산이 없으면 이를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며 “본 조례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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