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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4분기 농민기본소득 15만원 지급

  • 고영일 기자
  • 입력 2021.11.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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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로 지급․․․ 3개월 내 사용해야

[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22일 2021년 4/4분기 농민기본소득을 농민당 15만원씩 지급했다.

 

지급대상자는 지난 8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거주기간, 영농기간, 소득조회 검증, 농민기본소득 마을·읍면동·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15,863명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안성시 실제 거주기간 3년 미만, 실제 영농기간 1년 미만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미지급된 신청자 580명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유별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11월 24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적합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하여 최종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를 안성시 농업정책과(☏678-2521~2)내에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된다.

  

2022년도에도 안성시에 주소를 둔 거주 농민에 대해 농민기본소득은 계속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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