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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련,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국회 국방위에 건의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9.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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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_군지련,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국회 국방위에 건의(1).jpg

[양해용 기자]=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이하 군지련)가 9일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군지련 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사무총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만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의문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도시 80웨클 이상으로 민간 항공 보상기준인 75웨클 보다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가 모호하다.

 

 

이에 건의문에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구분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의원은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보다 엄격하고 소음등고선 경계가 모호한 현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피해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도록 군소음 보상기준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수원을 포함한 25개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위해 공동대응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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