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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숙사 거주 근로자 대상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 김영숙 기자
  • 입력 2021.08.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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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감염 우려 및 시민보호조치

1. 3. 안성시청 전경.jpg

[안성시 김영숙기자]=안성시는 12일 지역 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관내 집단감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명령은 오는 20일까지 지속된다.

 

그동안 시에서는 여름 휴가철 지역 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타지역을 방문하거나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경우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이후 관내 사업장(공장) 기숙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결정, 이에 따라 기숙사 거주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휴가를 보낸 근로자들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한 뒤 사업장에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 진단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공도·안성상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고속도로 안성상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혜숙 보건소장은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고, 사업장 고용주께서는 근로자들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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