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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여름철 성수기 불법 행위등 주말 특별 점검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8.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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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의 가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혁신공간을 만든다.
가평+조무락골(계곡).jpg
경기도가 도민 모두의 공간인 하천의 가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혁신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하천 공간의 창의적 활용, 경기형 청정하천 자연그대로를 말들기위한 수단 으로 노력 하고 있다.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도민 모두의 공간인 하천의 가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혁신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하천 공간의 창의적 활용, 경기형 청정하천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7월21일부터 8월29일까지 매주 토요일 불법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하였다.


하천을 살려 도민들이 여가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거점 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여가·체육 형’ 으로 탈바꿈 해 갈 것이다.


최근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한다.


파라솔.jpg
무단으로 파라솔비치로 경관을 해치는 행위

그런데도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 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올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첫 번째 대책으로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 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했다.


평상.jpg
하천에 평상을 설치하여 불법 영업 하는행위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 도민들이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두 번째 대책은 업무해태 등 관련자 처벌이다.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 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 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세 번째 대책으로 현재 3개 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하여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 반 주말 11개 반으로 편성하여,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한다.


불법건축물.jpg
불법 건축물

이는 간부 공무원 책임으로 더욱 강력한 점검 망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균형 발전기획실장 등 북부 청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이 참여한다.


네 번째 대책은 하천·계곡 내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 처분이다.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 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대책은 대 도민 홍보 활동이다. 홍보물 배부·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준수 등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여섯 번째 대책은 공공성 이용강화방안이다. 사유지인 식당 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 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분수.jpg
불법 분수 설치

무엇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확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여름휴가 대표 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파라솔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분수대·물막이 등 불법 시설물은 현재 철거를 완료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모두의 계단 안내표지판은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늘막.jpg
그늘막 설치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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