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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성폭력 피해 학생·교직원 치료비 지원 나선다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7.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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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210730 정윤경 의원, 성폭력 피해 학생·교직원 치료비 지원.jpg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오늘(30일) 지난 1월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에 대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 치료할 수 밖에 없었는데,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내 성폭력 피해 학생 및 부모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21년 4월 단위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5월에는 고충상담원 교육을 운영(상반기 710명, 하반기 600명 예정)하였으며, 7월에는 관리자(교장 1000명, 교감 750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하반기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실태조사(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고 보고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피해 치료 과정에서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교직원의 경우 피해에 대한 보호 근거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상담·치료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이 입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피해 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 근거는 물론 교직원의 피해 지원 근거를 조례 담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치료시 경기도안전공제회에서 선지급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해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교직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은 물론, 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교직원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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