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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안전사고에 노출

  • 박종환
  • 입력 2021.07.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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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지자체 뒷짐 행정

[뉴스앤뉴스TV 박종환 기자]=인천부평구 일신동 '일신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 차량으로인해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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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일신동 일신 초등학교 후문 불법 주차차량 [사진=박종환 기자]

 

불법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 때문에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마주칠 경우 어느 한쪽 차량이 후진을 해서 양보를 해야 하는데 만일 차량이 후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관계로 '일명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개정법률.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에 해당된다.

 

현재는 코로나19로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아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지않지만 불법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으로 인해 주민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데도 관할 지자체인 부평구청은 관리 감독에 뒷짐을 지고 있다.

 

주민 K씨는 "근처에 '일신종합시장'이 있는데 그 주변은 수시로 부평구청 주차단속 차량이 나와서 시장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온 차량에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며,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차한 차량에는 가차 없이 주차위반 스틱커를 발부 하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진짜, 단속해야 할 곳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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