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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7.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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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6 김영해 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jpg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민주, 평택3) 의원은 7월 16일(금) 오전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 회의실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 30일 김영해 의원이 좌장을 맡아 개최된 ‘경기도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의 후속으로 경기도의회-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애인공동생활가정네트워크 3자간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의원장(더민주, 비례), 경기도 복지국 이은숙 장애인시설팀장, 안산 빛과둥지공동생활가정 김영권 시설장을 비롯한 2개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에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자립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운영되는 소규모의 지역사회 중심 거주시설이다. 2020년말 도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139개소, 581명이 입주해 있으며, 221명의 종사자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네트워크는 예산과 인력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 입주정원 4명당 사회재활교사 2인 배치, △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월 40시간 보장, △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김영해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주간에는 주간보호센터, 재활작업장 등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야 비로소 근무가 시작되는 곳이므로 야간만 근무시간으로 산정이 되지만, 시설장이든 재활교사든 한명이 4명의 장애인을 전담하는 상황에서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주간시간을 활용하여 행정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동생활가정 인력 지원에 있어서는 단순히 주말 인력 수요나 입소자의 도전적 행동 문제 여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경기도가 추가 인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시·군 매칭비율이 도비 10% 시군비 90%인 상황에서는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 이어 정담회를 개최한 김영해 의원은 추가 인력 지원 및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담당 부서 및 보건복지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 마련 및 예산 확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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