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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로변 공터·농로 등에도 주소부여. 주소정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7.0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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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9일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청2.jpg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6월 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조례 개정안도 조례 명칭을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바꿨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모든 도로의 명칭을 도로명으로 사용한다는 기존 규정은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및 각종 시설물, 건물 등의 위치 표시에 주소정보를 활용한다고 확대 개정됐다.


이밖에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정비, 주소정보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 수립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개정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하반기 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도민은 29일까지 경기도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주소정보 활용 중심의 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변경

제3조(도로명의 사용 의무)

- 경기도의 모든 도로의 명칭을 도로명으로 사용

제2조(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및 각종 시설물, 건물 등의 위치 표시에 주소 정보 활용

법령에서 정한 주소정보의 사용 대상을 구체화

제4조(사업계획 수립)

- 행안부의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등

〈삭 제〉

개정법 제2조에 행안부장관의기본계획 수립과 도지사의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

제5조(도로구간의 설정 등)

-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설정 등 절차

〈삭 제〉

법령 및 제정「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에 포함되어 삭제

〈신 설〉

제3조(광고의 비용)

- 공익광고 무료.그 외의 경우는 도지사가 별도 산정

법 제25조, 영 제45조에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비용을 조례에 위임

제9조∼제16조 위원회 관련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구성

․ 당연직) 도로, 문화관광, 도시계획,지적 관련 업무 담당

․ 위촉직) 도로명주소사업, 도로교통분야 등 전문가

제5조∼제9조 위원회 관련

-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구성

․ 임명)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 관련 공무원

․ 위촉) 주소정보산업, 도로교통 분야등 전문가

- 기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따름

개정법 제29조에 따라 위원회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 사항은관련 경기도 조례를 따르도록함

〈신 설〉

제10조(손해배상 공제가입 등)

-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한 조치 가능

개정법 제31조에 따라 향후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대비한 예산 수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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