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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무단배출 특별단속…최대 300만원 신고포상금 지급

  • 양태경
  • 입력 2021.06.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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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감시단과 함께 하천 인근·오염 취약지역 관리·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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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경 기자]=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감시․단속 활동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약 456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그 이후 감시 및 단속 활동은 집중호우 기간(7월~8월초)에 자치구별 2인1조 단속반을 편성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며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과 함께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법규위반 사업소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인데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돼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환경감시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즉각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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