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 만들어야 ”

  • 양해용기자
  • 입력 2021.06.12 22: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양해용기자]=“경기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정의당, 비례)은 10일, 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다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을 단일한 운영지침과 표준 매뉴얼을 통한 통일과 경기도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책임성 있는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지역 제한 없는 장애인 단체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의 30%에 달하는 버스를 운행 중이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 저상버스 운행률은 21%에 불과하다. 서울 56%, 전국 평균 28.4%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며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도내 버스 대 ․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공적인 운영과 관리가 담보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올해 1월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 여당의 개악으로 당초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다” 며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둔 지금 경기도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의원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계약 해지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 밝혔다.


이어 “개정 조례안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며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협조해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드린다” 고 덧붙였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 만들어야 ”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