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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절차 안내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1.05.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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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이상반응→ 진료(예방접종시스템 신고)→서류제출(보건소)→심의→보상

[배석환 기자]=최근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보상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안성시보건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시민에 대한 보상 절차 안내에 나섰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중증이상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시 당사자나 보호자가 직접 예방 접종력을 밝혀야하며, 진료한 의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전산으로 신고를 해야만 이상반응으로 인정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이상반응에 대해 담당자가 확인 후 상담을 진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의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상반응 진료 후 의사가 시스템에 이상반응 대상자에 대해 접수하면,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이상반응에 따른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보건소로 접수된 서류는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되어 질병관리청에서 심의 후 이상 반응의 인과성과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에 따른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보상 신청 시 필요서류는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이 반드시 명시돼야 함),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며,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기록 사본과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영구적인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 일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백신 접종자가 사망할 시에는 역학조사 진행과정에서 부검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으로, 대리 신청 및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하며, 보상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발급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의사의 이상반응 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보상 신청이 가능하므로, 병원 진료 시 예방 접종력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의사의 이상반응 신고 기록이 있다면 접종 후 5년 이내에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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