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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황구지천 인근 혼합폐기물 불법적치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5.2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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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1.jpg

[양해 용기자]=황구지천 인근 태안로328에 건축폐기물 등을 비롯한 혼합폐기물 1천여톤(추정)이 불법으로 대량 적치돼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있다.


높은 휀스로 둘러쳐저 가려져 있는 해당 장소는 포털 지도검색으로 확인해 본바 A인테리어회사가 사용중 인 부지(전답)으로 나타난다.


폐기물2.jpg

 

해당 업체는 공사 후 발생한 건축폐기물 등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적치해 놓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폐기물들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 할 수 없는 차고지에 불법으로 적치한 행위에 해당된다.


 

적치된 건축폐기물 등 혼합폐기물들로 인한 토양오염은 물론 침출수가 황구지천으로 유입, 폐기물 자연발화로 인환 화재 및 악취 등으로 제2의 환경오염 또한 크게 우려되고 있다.


폐기물3.jpg

화성시와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와 해당 폐기물 불법적치 등 환경오염원 제거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폐기물 적치로 토양오염과 향후 발생될수있는 문제등이 있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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