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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관한 배경과 노력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5.1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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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기자]=궁극적인 부분은 2019년 6월에 도시 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통과했던 조례가 7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인가 승인요청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연재해 주는 기관이 있었는데 기관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저도 사실도 놓치고 갔던 부분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서 기존법률에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도민분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시 하게 된 배경이었다. 

 

작년 5월부터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접해왔었는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확인했을 때는 영통2구역만 적용받는 부분이라고 보고받아서 한군데밖에 없는데 이사업체만 하게 되면 억울은 하겠지만 특혜성 시비도 있을 거고 고민이 된 데 계속해서 지켜보았지만 조례제정을 하기까지 숙의의 시간이 길었다.

 

일단은 영통2구역뿐만 아니라 팔달1구역도 안산도 안양도 군포도 있고 경기도 8개 지역에 있다.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정해 적용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작년 11월 12월 정도에 주민들이 도의회 와서 피켓 시위를 하니까 내용을 아니까 억울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서 피해 보는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많았다 고 알고 있다.

 

 정부에서 3080 플러스 정책을 발표했고 정부 기조랑도 도 조례가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수도권이 집값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어느 정도 개발단계나 건축심의도 완료되고 장기간 사업을 하는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강화해놓았기에 기간도 장기화하고 사업비도 늘어나는 상황을 보았고 한군데만 적응되는 것이 아니라 13군데 중에 여덟 군데가 처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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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대책 중에도 ‘지자체의 규제 완화 목록’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일조권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층고 제한은 완화하겠다는 것은 일조권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도 가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 기조와 맞추어서 경기도 조례에서 변경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했다. 

 

도 환경영향평가를 만지게 된 것이다 입법 예고를 했을 때 반대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조례입법예고를 도민 의견이 2,300건이 들어 왔는데 4건 제외 하고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충분히 도민의 의견수렴도 했다. 대다수의 99%의 도민이 찬성하는 조례를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도민이 힘을 주셨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의를 해오기도 했는데 형평성 문제였다

 

2020년 시행되면서 3군데 조합에서 이미 수행했다 .형평성 문제로  결단을 했다면 그런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은 후회가 되는 부분이다. 

 

도의원이 입법도 하지만 도민의 목소리도 들어주고 대의기관으로서 법조인도 아닌데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하는 신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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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반발도 하고 있지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지금 재건축 단지나 직접 보았을 때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열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안 되고 슬럼화가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

 

환경단체란 어떤 연료를 써서 보일러나 냉방을 하고 환경에 영향이 미치나, 환경이 어떤가 하는 스텐스를 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도 환경영향평가가 13개 군데에서 8군데가 빠지게 되면 많은 재건축조합이 과도기적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개발되면서 평가를 통해서 좋은 시너지를 받을 것도 안 되겠지만 모든 상위법에서 그렇고

 

기존법률이 인해서 형성된 기득권 아니 구분들은 보호를 한다 그런 조치가 미흡했다. 충분히 심사하지 못했다 과오를 바로잡는다 생각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지자체에 조례로써 정할 때 건축심의를 두는게 문제는 아니고 일조권 도 환경영향평가에 중점적인 상황은 기존의 일조권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협의가 안 돼서 하는 것에 이런 부분은 절차상으로 넣어서 갈등을 줄이는 부분이 되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어느 정도 단계가 사업이 진행된 전부 다 장기사업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과거로 끌고 가는 것은 은 가혹한 것이다. 

 

그분들이 고통이 과연 일조권을 주장 하는 몇몇 분이 일조권 문제랑 비교했을 때 고통이 더 클까 봐 고통의 척도를 비교하기엔 어렵다.

 

경기도에서는 감성만 가지고 일조권이나 그런 것들이 장기사업인 재건축 사업들의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기존의 사업은 13년 걸리는 것을 3080 플러스 정책에서도 5년 정도로 축소 시켜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 수도권의 규제가 답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전의 말이 많았던 부분은 규제냐 완화냐 저도 고민을 충분히 아니할 수 없었고 도민들이 느끼는 어느 정도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이유   

환경 쪽에서 유독 자원 재활용 일회용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수도건 많이 두고 있다

 

저도 사실도 플라스틱 재활용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매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웠다

 

배달용 기가 늘어나면서 많은 양 증가하는 거로 알고 있다. 1회용품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강화해 나가면서 도민들이 인식에 대해 서는 충분히 공감도하고 동의도 하고 공감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가 자원 재활용에서 자원들이 많이 소중해져야 한다. 용기들이 가치가 인정되고 가치를 높여져야 한다는 게 신조이다.

 

공공기관이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중앙 정부나 국민들 기업들 서로 타협해서 자원의 가치를 자원들을 이 가치를 깨끗이 사용해서 자원들을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후손들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한다. 포장재를 뭐로 쓸 것인지 개발 단계가 중요한 단계가 되게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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