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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4.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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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 1차 자치분권분과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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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기자]=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가 지난 16일(금)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운영위원장, 송한준 전 의장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이해식 국회의원의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문원식 위원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 위원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배수문 위원장을 비롯한 권정선 의원, 이애형 의원, 문원식 위원, 신원득 위원 등 자치분권분과 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의회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의 추진과정을 묻는 질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5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의회직렬신설’, ‘의회직원 정수확대’, ‘조례제정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입지 강화를 위한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방의회 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방안을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지방의회법」은 ▲의회 예산 편성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감사권 청구 권한 부여, ▲교섭단체 구성 등 지방의회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아 한 단계 높은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자치분권분과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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