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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의원 5분 자유발언

  • 양해용기자
  • 입력 2021.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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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 의정부4)은 지난 4월 13일(화)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기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개정된 법안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한 채 자치경찰 사무만 구분하고 사무에 따라 지휘감독 주체를 달리하는 일원화 모델이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김원기 의원이 제안한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경상비 등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자치경찰 조직과 관련하여 시도의 인사권 확대와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지휘감독권 부여 등 자치경찰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경정 이하에 대해 제한적으로 부여된 인사권을 확대하고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제안하였다.

 

끝으로 김원기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북부 2개의 경찰위원회를 두게 된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하였다.

 

한편, 올해 7월 1일 경기도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앞서 2021.4.13.부터 개회되는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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