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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림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강화

  • 정상수
  • 입력 2021.03.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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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상수기자]=음성군은 오는 5월까지인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의 가장 큰 주범이 되는 논과 밭의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산림 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 방송과 소각금지 홍보물을 게시하고, 산불 취약지에는 영농 준비 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 불법 소각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이어, 화목보일러 관리에도 주의를 필요로 하여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사전 요인을 차단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66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2명, 담당공무원 등의 인력을 전진 배치해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면 선정리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현장을 단속해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타인 소유의 산림에 소각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소유의 산림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벌이 가해질 수 있다.

 

군은 산림인접지의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산불원인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공조해 사법처리를 하는 등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에서의 농업부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많이 죽어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뿐”이라며 “건조한 날씨에 군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군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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