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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양해용
  • 입력 2021.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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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

[양해용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의원(더민주,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5일(월)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재난상황에서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을 지원하고자 발의하였다.

 

또한, 지난 2020년 6월,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소영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도내 주소가 신고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도민으로 인정된다”면서, “장기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경기도에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약 39만 명, 거소신고자는 19만여 명으로, 조례 개정으로 총 58만 여명의 외국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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