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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북한인권침해 기록 보존·관리 강화법 대표발의…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한다”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10.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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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석준 의원 제공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자료 보존·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경기 이천시)은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고 북한인권 침해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강화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 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보존·관리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이 중단되거나 축적된 자료의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명문화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보존된 자료가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를 규명하고 향후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석준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 상황이나 남북관계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축적된 북한인권 실태 기록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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