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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안태민 기자
  • 입력 2026.09.29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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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있는 신혼부부 가구당 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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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청 제공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2026년 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7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있고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이고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 급여 수급자, 그 밖의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다.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건축과(☎031-550-23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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