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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군 도시분야 현안 업무보고 및 규제 개선 논의

  • 박성조 기자
  • 입력 2026.08.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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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특성 반영한 합리적 도시계획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의·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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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혜원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관계자와 도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 도시계획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영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양평 군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지정 ▲2040 양평 군기본계획 수립 ▲2030 양평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도시분야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규제와 관련해 지역별 환경 여건과 개발 수요,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합리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모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획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양평군 관리계획상 집단취락지구 지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원활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2040 양평 군기본계획 수립과 2030 양평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과 지역 현안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용역, 교통·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현재 추진 중인 절차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혜원 의원은 “양평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함께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인 개발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평군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현안들이 단순한 업무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양평군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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