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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변 야적 퇴비 합동점검 실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8.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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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변 야적 퇴비 합동점검 실시 (3).jpg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는 지난 7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수도권 2천600만 주민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와 경안천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하천변 야적 퇴비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천변에 야적된 퇴비에 따른 침출수 유출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이나 둑 등 공유지에 퇴비를 불법으로 쌓아둘 경우 하천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퇴비 소유자는 이를 모두 수거해야 한다. 사유지에 퇴비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가축분뇨와 퇴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 덮개를 설치하거나 간이 퇴비사 등을 갖춰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시는 농번기부터 장마철 이후 현재까지 한강유역환경청이 제공한 야적 퇴비 현황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관내 야적 퇴비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퇴비 수거와 방수 비닐 덮개 제공 등 적정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장마철 이후에도 이모작 등 가을철 농번기에 대비해 야적 퇴비 특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연중 지속적인 퇴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의 녹조 예방 등 수질 보호를 위해 퇴비를 알맞은 시기에 농경지에 살포하고 야적 퇴비를 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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