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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최덕수 의원님 5분 발언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7.2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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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천과학고 유치, 시민 혈세는 누가 책임집니까?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조주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천과학고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과학고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키우는 과학고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과정은 법에 맞아야 하고, 비용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천시는 2025년 2월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부지 확보를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고, 이천시는 시유지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 시유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당초 계획은 바뀌었고, 현재는 부발읍 마암리에 약 3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서 /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300억 원 이상과 기반시설비, 토목공사비까지 더해져서 현재 알려진 과학고 설립 사업비는 1,323억 원입니다.

 

개교 이후에도 이천시가 매년 35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고 하나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수천억 원 규모로 투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다른 교육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에 쓸 예산보다 우선할 만큼 검증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저는 법적 문제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시유지에 학교를 지을 수는 있지만 토지는 이천시 소유로 남고 건축물은 교육청 소유가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공모 조건은 학교 부지와 건축물 모두를 교육청 명의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천시는 어떤 법적 근거로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제공하려는 것입니까?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과학고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시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저는 대안도 함께 제안합니다.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기존 학교나 학생 수 감소로 활용도가 낮아진 학교시설, 또는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기간과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추가 소요 예산, 운영비 지원 계획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부지 제공 방식과 공유재산 처리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행정은 성과를 홍보하기 전에 책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이천시가 진정한 교육도시로 나아가려면 과학고 설립 비용과 이천시의 재정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절감된 예산은 일부 학생이나 특정 학교가 아니라, 이천시 모든 초·중·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에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도시의 길입니다.

 

시민의 신뢰는 투명한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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