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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법원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

  • 부산 김정우
  • 입력 2026.06.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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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편의 허위 출생신고로 수십 년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DNA 검사 결과 친자관계 불일치 확인

법원,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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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우 기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가사1단독(판사 000)은 2026년 6월 24일 선고한 2025드단1046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원고 A(74) 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사건은 40여 년 전 허위 출생신고로 인해 실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례이다.

 

원고 A씨는 1977년 5월 17일 망 C 씨와 혼인하였으나 혼인 초기부터 사실상 별거 생활을 하였다.

 

이후 C씨는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피고 B씨를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C씨와 이혼한 후, 재혼하여 생활해 오다가 재혼한 남편 사망 후 상속관계 정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로 등재된 B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원고는 곧바로 울산지방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였고 사건은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이송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유전자(DNA) 감정을 실시하였고, 감정기관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NA 감정 결과 및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절차를 거쳐 수십 년간 잘못 기재되어 있던 친자관계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원고 A씨는 "평생 모르고 살았던 일이었는데 뒤늦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이제야 가족관계가 바로잡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호적제도 운영 과정에서 허위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으며, 실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DNA 감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도 과학적 증거와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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