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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기배출시설 IoT 측정기기 설치·운영 실태 전수점검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6.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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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말까지 설치 대상 사업장 367곳 점검…미설치 사업장 설치 안내, 운영 상태 확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2.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모습.jpg
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기오염 예방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압력·온도·수소이온농도(pH)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해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설치 대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의무가 있는 지역 내 대기배출시설 367곳을 대상으로 설치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현재 설치 대상 사업장 367곳 가운데 322곳은 설치를 완료했으며, 45곳은 아직 설치를 마치지 않은 상태다.

 

시는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설치 의무와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측정기기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GreenLink)’를 활용해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통신 장애나 비정상 신호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사업장은 집중 점검하고, 방지시설 미가동이나 비정상 운영이 의심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도 추진한다.

 

측정기기 운영 상태를 비롯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설 유지관리 방법과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점검은 측정기기 설치 의무 이행 여부와 운영 상태를 확인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활용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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