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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기부자 자긍심 높인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근거 마련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3.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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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식 의원 대표발의… 상위법 개정 반영 및 온·오프라인 예우 공간 조성

기부 문화 확산 도모… 개인정보 보호 장치 등 관리 규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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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가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를 추진한다.

 

이천시의회는 김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진모, 김재국, 박명서, 박노희, 서학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 인용 법규명을 현행화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기부자의 성명, 사진, 기부 내용 등을 기록하여 특정 장소(오프라인)나 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온라인)에 게시·보존하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개정안은 명예의 전당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시장은 기부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등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부자가 삭제를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하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기부자 명예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천시의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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