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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80세 이상 어르신, 연간 6만 원 ‘청결 지원금’ 받는다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3.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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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헌 의원 대표발의…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상정

지역화폐로 반기별 3만 원 지급… 2027년 1월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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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가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청결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직접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이천시의회는 김재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서학원, 김재국, 박노희, 임진모, 송옥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이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보건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 금액은 반기별로 3만 원(연간 6만 원)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노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국가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이미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이천시 관내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지급받은 해당 연도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천시장은 지역화폐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재헌 의원은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보건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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