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 46억원 건물 강탈 의혹…관련 소송도 줄패소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3.17 15: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사기 의혹 박성연 시의원, 관련 소송 3건서 완패

매도인 “현직 시의원이 설마 사기를 치겠나 싶었다”

법원, PF 핑계 잔금 미지급 부당… ”8억 지급하라” 확정


46억원짜리 건물 매입 과정에서 3억 8625만원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국민의힘 박성연 서울시의원이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박 의원 측 핵심 방어 논리였던 ‘PF 조건론’도 선행 소송에서 이미 법원에 의해 부정당했다.


46억 계약, 실제 지급액은 3.8억…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

2021년 9월 5일, 광진구의회 다선 의원(5대·6대·8대)으로 활동하던 박 의원은 대표로 있던 에스제이건설산업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을 4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2021년 8월 16일 가계약이 먼저 진행됐다.


제보팀장이 입수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4가단522642)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잔금은 2021년 10월과 2022년 3월까지 지급하되, PF 대출 승인 시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2023년 4월까지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억8625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건물 소유권은 계약 체결 23일 후인 2021년 9월 28일 에스제이건설산업 명의로 이전됐고, 같은 날 사무궁화신탁으로 신탁 등기도 함께 이뤄졌다.


해당 건물의 전 소유주이자 박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매도인 측은 “현역 의원이 설마 사기를 치겠느냐는 생각이었다”며, “소유권 이전 요구에 응했다가 잔금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넘겼다”고 말한다.


“PF 조건부”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도인 Y씨는, 연장 기한인 2022년 6월 15일까지도 유보금과 지연배상금을 합친 8억원이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계약상 PF 대출 승인 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구조였고 분쟁은 특약 해석의 문제”라며 고소인 주장을 맞받아쳤다.


법원은 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거래 중개보조원 G씨가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2차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용으로 간단히 만든 것일 뿐 원래 계약 내용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직접 증언했다. 매도인 측 관계자도 "2차 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도장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20일 에스제이건설산업 측에 유보금 7억원과 지연배상금 1억원을 합친 8억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확정됐다. 에스제이건설산업은 박 의원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고, 박 의원 남편(H씨)이 대표이사로 있다고 전해진다.


역고소·손배 청구도 전부 기각

확정판결 이후 박 의원 측은 공세를 펼쳤다. 사문서 위조·위증 혐의로 상대 측(중개보조원 G씨와 공인중개사 J씨)을 고소한 것이다. ‘2차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임대소득) 1억3300만원을 횡령했다며, 총 2억 3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한다.


수원지방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계약서 위조나 위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2차 계약서는 원고 H씨가 직접 보낸 신고용 양식이었으며 원고들도 형식적 서류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차임 횡령 주장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횡령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8억원 지급 확정판결, 횡령에 대한 무혐의 결정까지 민사·형사 양쪽 사법 판단이 박 의원 측에 불리하게 쌓이고 있다. 박 의원은 광진구의회에서 3선(5대·6대·8대)을 지낸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본 사건에 대해 박성연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는 홍진광 씨와 제보자 간의 민사 분쟁일 뿐, 박 의원은 거래의 직접 주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법인은 설립 당시 제보자 측과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운영된 곳이며, 가짜 계약서나 대금 편취 주장 역시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진행되는 악의적 허위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출처/제보팀장]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놀이터에서 노후까지’... 양평군, 주민 평생 복지 시대 연다
  • 경기도, 재정 위기 속 ‘도민 삶과 안전’ 최우선…2027년 본예산 편성 총력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 46억원 건물 강탈 의혹…관련 소송도 줄패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