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 공고…무분별한 단지조성 근절과 근로자 주거공간 수요 증가에 맞춘 주택 행정 지원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기준 운영으로 건축계획 과정에서 사업자 혼선 방지하고, 지역의 환경과 균형 이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초대형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주거공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행정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0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하고,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생활하는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기준은 사업자들이 건축가능 여부와 규모, 계획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해 원활한 숙소 공급과 법적 기준에 맞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공고한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고안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임대형 기숙사(50실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 계획 기준이 명시됐다.
시는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한 숙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통해 입지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임대형기숙사 300실 이상의 대규모 계획이 수립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선행토록 했다.
시는 건축위원회심의 과정에서 제기한 주요 의견을 반영해 임대형기숙사를 근로자의 주거 편의를 높이고, 기존에 조성된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은 ▲입지기준 ▲면적기준 ▲주차대수 ▲단지도로 기준 ▲편의시설 기준 등이다.
기준에 따라 300실 이상의 임대형기숙사는 폭 6m 이상의 국도나 지방도,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단지 조성 과정에서는 녹지훼손과 주변지역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옹벽의 설치는 지양토록 했다. 옹벽의 설치 기준은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구조물 설치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 기준에 따라 1인실 개인공간 최소면적이 18㎡ 이상이면, 공유공간 면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준 면적의 1.2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주차대수 기준은 시설면적 150㎡당 1대나 1실당 0.3대 이상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100세대 이상의 임대형기숙사는 각 동별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계획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단지내 도로 경사도는 10% 이하로 적용해 급경사지 개발을 지양하는 것을 유도하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른 범죄예방 설계 계획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현재 5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건축계획 기준 마련을 통해 일정 수준의 건축 기준이 정립되면 향후 임대형 기숙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에 대한 운영 기준도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정비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건설근로자의 거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휴게시설 도입 ▲불법주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차 기준 마련 ▲건축사 자격기준을 충족한 인력의 도면 작성과 검토 등이다.
아울러 임시숙소 존치기간을 연장하면 시설점검과 설비 작동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조치해, 거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증가하는 근로자의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인시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과 임시숙소 설치기준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근로자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질서있는 주거환경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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