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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희망시기 선택제’ 도입

  • 조봉관기자
  • 입력 2026.03.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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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는 시가 정기 조사 계획을 통지하면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 제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 희망 시기를 신청받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는 신청 순위와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일부 법인의 경우 결산, 성수기 영업, 대외 감사 일정 등과 세무조사 일정이 중복되어 경영상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희망시기 선택제 운영을 통해 조사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조사 협력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필수 행정이지만,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역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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