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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 예비후보 성수석, “조례 압박·이권 의혹은 정치적 공세로 판단… 사실관계 왜곡 강력 대응”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2.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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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성수석 이천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제기된 조례 개정 압박 및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며,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왜곡됐다”고 밝혔다.

 

성수석 예비후보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현직 시의원의 입법권은 고유 권한이며, 이를 침해하거나 위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천시의원 P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성수석 예비후보가 특정 제품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성수석 예비후보는 문제가 된 통화에 대해 “재난안전 관련 타 지자체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제안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한 것이 전부”라며 “이후 해당 사안으로 별도의 만남이나 추가 논의는 없었고, 조례 제·개정을 요구하거나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 제정과 개정은 전적으로 해당 의원의 판단과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정책 제안 전달을 곧바로 입법권 침해나 위계에 의한 압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보도에서 언급된 ‘영업 보상 암시’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수석 예비후보는 “녹취 전체 맥락을 종합하면 대가성이나 보상 취지의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증되기 전에 추측성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위해 의원에게 정책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를 곧바로 청탁이나 입법 개입으로 보는 것은 지방의회의 통상적 정책 소통 구조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수석 예비후보는 “윤리위원회의 절차적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허위 사실로 확인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경쟁 구도와 맞물린 갈등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성수석 예비후보는 “정치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추측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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